국가전문자격증

가맹거래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버터플1 2021. 2. 23. 13:33

자격명: 가맹거래사

영문명: Franchise Expert

관련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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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가맹거래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가맹거래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응시자격

  • 응시자격

1차 시험 : 제한 없음

o 2차 시험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 가래사가 될 수 없음

 

  • 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7.10.19.] 제27조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제27조 제3항)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3과목)

1.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제3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2. 민법(1편 총칙, 2편 물권 및 제3편 제2장 3편 제2 계약만 해당한다)

3. 경영학

객 관 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

제2차 시험

(2과목)

1.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2.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주 관 식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구 분

교시

입실시간

수험자 교육

시험시간

비 고

제1차 시험

-

09:00

09:00~09:30

120

(09:30~11:30)

객관식 3과목

(과목당 40문항)

제2차 시험

1

09:00

09:00~09:30

100

(09:30~11:10)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2

11:30

11:30~11:40

100

(11:40~13:20)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 2차 시험

공 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한자

 

면제 대상자

o 시험의 일부 면제(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6항) 28조 제6항)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

1차 수수료: 50,000

2차 수수료: 50,000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기본정보

  • 개요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함.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 당사자의 교육-훈련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의미함.

 

  • 수행직무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 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 통계자료

가맹거래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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