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검량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자격명: 검량사
영문명: Certified Measurer
관련 부처: 해양수산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결격사유
검량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량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 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량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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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
1. 선박의 구조 및 홀수 계산방법 2.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영어 |
각 25문항 ( 총 7 5 문 항 ) |
75분 (09:30~10:45) |
객 관 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
- |
o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
면 접 |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 |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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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1, 2차 통합: 20,000원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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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검량 업」은, 곡물과 같은 산물, 기체 화물 기타 각종 저장탱크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적 3 위치에서 공정한 산정과 검측 계산하여 공증적 증명을 행하며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 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써 제삼자의 3 검량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음
[변천과정]
-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 시험제도 도입(1964. 3.31)
- 필기시험과목의 면제 제도 폐지(1976.11. 1)
-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변경(1992. 3. 7)
-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을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로 변경(1997. 4.10)
- 시험의 응시자격 폐지(1999.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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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검량」이라 함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 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행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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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