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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증

경영지도사(1차공통)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경영지도사(1차 공통)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자격명: 경영지도사(1차 공통)

영문명: 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관련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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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경영지도사(1차공통)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경영지도사(1차공통)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결격사유

경영지도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제53조에 다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2차 시험 발표일이며,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지도사가 될 수 없음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1. 중소기업 관련 법령

2. 경영학

3. 회계학 개론

과목 당

40문항

120

(09:30~11:30)

객 관 식

5지 택일형

2

1. 기업진단론

2. 조사방법론

3. 영어

과목 당

40문항

120

(12:30~14:30)

 

구 분

(지도 분야)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교시

(09:30~11:00)

2교시

(11:30~13:00)

3교시

(14:00~15:30)

인적자원관리 분야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

과목 당

논술형 2문항

약술형 4문항

90

논술형

약술형

재무관리 분야

재무관리

회계학

세법

생산관리 분야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마케팅 분야

마케팅 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2차 시험 공 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한자

1차 시험 면제자

 1) 「국가기술 자격법」「국가기술 자격법」에 다른 기술사 및 기능자

 2) 경영, 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서 정한 지도 실시기관에서 3년 3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

    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 지원신청서 1부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1부(원본 제시)

   - 경력(재직) 경력(재직) 증명서 1부 1부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중 택일) 가입증명서 1(공무원 제외)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

    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 지원신청서 1부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1부(원본 제시)

   - 경력(재직) 경력(재직) 증명서 1부 1부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중 택일) 가입증명서 1(공무원 제외)

 4) 「국가기술 자격법」「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 지원신청서 1부 1부

   - 경력(재직) 경력(재직) 증명서 1부 1부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중 택일) 가입증명서 1(공무원 제외)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 지원신청서 1부 1부

   - 경력(재직) 경력(재직) 증명서 1부 1부

   -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중 택일) 가입증명서 1(공무원 제외)

 6) 제46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제3항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49조(지도사의 양성과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 취득자가 동일한 지도사 시험의 분야를 달리하여 응시할 때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함

 상기 1), 4)호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에 한함

 상기 2)호부터 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함

 2)호 내지 5)호와 관련하여 해당 수험자 중 면제 서류를 공단에 기제출한 수험자는 제출 생략

 4)항에 해당하는 수험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사실은 공단에서 전산 조회

 

o 기준일: 실무경력 산정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임

o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중 택일

 

  •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40,000

2차 수수료: 40,000

 

기본정보

  • 개요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경영상의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 등에 대한 진단. 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입니다.

 

  • 수행직무

- 경영의 종합진단. 지도. 지도

- 인사. 조직. 노무.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 지도. 지도

-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 지도. 지도

- 생산.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 지도. 지도

-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의 진단. 지도. 지도

- 상기 내용과 관련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자문. 조사. 분석. 및 확인 등

 

  • 통계자료

경영지도사(1차공통)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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