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지도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자격명: 일반경비지도사
영문명: Security Instructor
관련 부처: 경찰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결격사유
1. 만 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 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 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 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발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이며, 해당자는 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 처리함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과목 구분 |
일반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필수 |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09:30~10:50) |
객 관 식 4지 택일형 |
||
제2차 시험 |
필수 |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11:30~12:50) |
객 관 식 4지 택일형 |
||
선택 (택 1) |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
1. 기계경비 개론 2.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 |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한자 |
2차 시험 |
o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o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 11차 시험 불합격자는 22차 시험을 무효로 함
-
면제 요건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 7 이상 재직한 자
- 군 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12조 제3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 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o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o 서류제출 관련 특이사항
- ‘08년 이후 경력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기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 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 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와 13조 제3 관련한 군 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 유예기간(2013~2014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20151차 1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2.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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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일반 응시자(제1,2차 시험 동시 응시) : 28,000원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란, 서류심사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전(前)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를 뜻함.
-
취득방법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다라 전문기관 도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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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자격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됨.
-
수행직무
시설경비, 호송 경비 호송 경비, 신변보호,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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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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