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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증

일반경비지도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일반경비지도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자격명: 일반경비지도사

영문명: Security Instructor

관련 부처: 경찰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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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일반경비지도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일반경비지도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결격사유

1.  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 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 2의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 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 가목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7. 5호 다목부터 발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이며, 해당자는 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 처리함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과목 구분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필수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과목 당 40문항

( 80문항)

80

(09:30~10:50)

객 관 식

4지 택일형

2차 시험

필수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과목 당 40문항

( 80문항)

80

(11:30~12:50)

객 관 식

4지 택일형

선택

( 1)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1. 기계경비 개론

2.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한자

2차 시험

o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o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11차 시험 불합격자는 22차 시험을 무효로 함

 

  • 면제 요건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 7 이상 재직한 자

- 군 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12조 제3 규정에 의한 경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 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o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o 서류제출 관련 특이사항

- ‘08년 이후 경력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기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 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 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와 13조 제3 관련한 군 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 유예기간(2013~2014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20151차 1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2.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

일반 응시자(제1,2차 시험 동시 응시) : 28,000원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란, 서류심사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전(前)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를 뜻함.

 

  • 취득방법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다라 전문기관 도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기본정보

  • 개요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자격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됨.

 

  • 수행직무

시설경비, 호송 경비 호송 경비, 신변보호,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

 

  • 진로 및 전망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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