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명: 관세사
영문명: Certified Customs Broker
관련 부처: 관세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단, 제2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일 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원천 무효됨))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
1. 관세법 개론(관세법 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
과목 당 4 0 문 항 (총 8 0 문 항) |
8 0 분 ( 0 9 : 3 0 ~ 1 0 : 5 0 ) |
객 관 식 5지 선택형 |
2 |
3. 내국 소비세법 (부가가치세 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4.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
과목 당 4 0 문 항 (총 8 0 문 항) |
8 0 분 ( 1 1 : 2 0 ~ 1 2 : 4 0 ) |
||
제2차 시험 |
1 |
1.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과목 당 6 문 항 |
8 0 분 ( 0 9 : 3 0 ~ 1 0 : 5 0 ) |
논 술 형 |
2 |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8 0 분 ( 1 1 : 2 0 ~ 1 2 : 4 0 ) |
|||
3 |
3. 관세평가 |
8 0 분 ( 1 4 : 0 0 ~ 1 5 : 2 0 ) |
|||
4 |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8 0 분 ( 1 5 : 5 0 ~ 1 7 : 1 0 ) |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한자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 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
-
응시수수료
1, 2차 통합: 20,000원
기본정보
-
개요
-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함
-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 간 무역에서 HSHS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음
-
수행직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 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의 2. 의「관세법」제38조 제3「관세법」제38조 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의 2의 2.「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 호의 제2호·제2호의 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진로 및 전망
-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 합동 관세사사무소에 참여
- 관세법인 취업
- 통관취급 법인에 취업
- 개인(합동) 개인(합동)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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