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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증

관세사 취득방법 진로 전망

자격명: 관세사

영문명: Certified Customs Broker

관련 부처: 관세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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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관세사 취득방법 진로 전망
관세사 취득방법 진로 전망

응시자격

  • 응시자격

한 없음

  , 제2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일 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원천 무효됨))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

1. 관세법 개론(관세법 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과목 당

4 0 문 항

(총  8 0 문 항)

8 0 

( 0 9  : 3 0 ~ 1 0 : 5 0 )

객 관 식

5지 선택형

2

3. 내국 소비세법

(부가가치세 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4.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과목 당

4 0 문 항

(총  8 0 문 항)

8 0 

( 1 1 : 2 0 ~ 1 2  : 4  0 )

제2차 시험

1

1.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과목 당

6 문 항

8 0 

( 0 9 : 3 0  ~ 1 0 : 5 0 )

논 술 형

2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8 0 

( 1 1 : 2 0 ~ 1 2 : 4 0 )

3

3. 관세평가

8 0 

(  1 4  :  0 0  ~ 1 5  :  2 0  )  

4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8 0 

(  1 5  :  5 0  ~ 1 7  :  1  0  )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한자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 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 응시수수료

1, 2차 통합: 20,000

 

기본정보

  • 개요

-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함

 

-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 간 무역에서 HSHS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음

 

  • 수행직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 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의 2. 의「관세법」제38조 제3「관세법」제38조 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의 2의 2.관세법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 호의 제2호·제2호의 2 및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진로 및 전망

-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 합동 관세사사무소에 참여

- 관세법인 취업

- 통관취급 법인에 취업

- 개인(합동) 개인(합동)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 통계자료

관세사 취득방법 진로 전망
관세사 취득방법 진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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