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명: 관광통역안내사
영문명: Tourist Guide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제38조 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 피 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배점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
1. 국사(근현대사 포함) 2. 관광자원해설 |
25 |
40% 20% |
50분 (09:30~10:20) |
객 관 식 4지 택일형 |
2 |
3. 관광법규 4. 관광학개론 |
25 |
20% 20% |
50분 (10:50~11:40) |
||
제2차 시험 |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인당 10~15분 내외 |
면 접 |
※ 외국어 시험은 공인 외국어 성적으로 대체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
면제 기준
면제 대상자
o 외국어시험외국어 시험, 일부 과목 일부 과목, 필기시험 면제 근거
-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
1)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 30%
2) 관광안내실무 : 20%
3) 관광자원 안내 실습: 50%
-
응시수수료
1, 2차 통합: 20,000원
기본정보
-
개요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
수행직무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 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
-
진로 및 전망
-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 문화교류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직종 임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됨(동법( 제38조 제1항 38조 제1 단서 신설, 2009. 3.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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