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자격명: 감정사
영문명: Certified Surveyor
관련 부처: 해양수산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결격사유
감정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 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감정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
1. 전문분야의 해당 과목 2.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지식 4. 영어 |
각 25문항 (총 100문항) |
100분 (09:30~11:10) |
객 관 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
- |
o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
면접 |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한자 |
면접시험 |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수수료
- 1, 2차 통합: 20,000원
기본정보
-
개요
「감정업」은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삼자 등의 의뢰를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며,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를 발급함
또한,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 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써
제삼자의 감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음
[변천과정]
-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 시험제도 도입(1964. 3.31)
- 필기시험과목의 면제 제도 폐지(1976.11. 1)
-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변경(1992. 3. 7)
-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을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로 변경(1997. 4.10)
- 시험의 응시자격 폐지(1999. 5.27)
-
수행직무
「감정」이라 함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 증명. 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
-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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