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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증

감정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감정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자격명: 감정사

영문명: Certified Surveyor

관련 부처: 해양수산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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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감정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감정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결격사유

감정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 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감정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교시

시 험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1

1. 전문분야의 해당 과목

2.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지식

4. 영어

 25문항

( 100문항)

100

(09:30~11:10)

객 관 식

4지 택일형

2차 시험

-

o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면접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한자

면접시험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수수료

- 1, 2차 통합: 20,000

 

기본정보

  • 개요

「감정업」은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삼자 등의 의뢰를  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며,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를 발급함

 

또한,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 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써

제삼자의 감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음

 

[변천과정]

-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 시험제도 도입(1964. 3.31)

- 필기시험과목의 면제 제도 폐지(1976.11. 1)

-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변경(1992. 3. 7)

-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을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로 변경(1997. 4.10)

- 시험의 응시자격 폐지(1999. 5.27)

 

  • 수행직무

감정」이라 함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 증명. 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

 

  • 통계자료

감정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감정사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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