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전문자격증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공학)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산업보건 지도사(산업위생 공학)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자격명: 산업보건 지도사(산업위생 공학)

영문명: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보건 지도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험일정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공학)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공학)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응시자격

  • 응시자격

응시자격 : 없음

 

  •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  공통필수 (산업안전보건 법령)

2. 공통필수 (산업보건일반)

3. 공통필수 (기업진단 · 지도)

과목 당 25문항

( 75문항)

90

객 관 식

5지 택일형

제2차 시험

(전공필수  택 1)

1. 직업환경의학

2. 산업위생 공학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 필수 2/택 필수 2/택 1)및 단답형 5문항(전항 작성)

100

논 술 형

제3차 시험

면접시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 · 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 · 상담 능력 등

1인당 20

내외

면 접

 시험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3차 시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인간공학 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

    인간공학 기술사는 공통필수 및 공통필수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 II 과목

    산업안전 · 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 시설(안전)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

    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6) 「공인노무사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과목

  7)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공통필수 II 및 공통필수 III 과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 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응시수수료

1: 55,000

2,3차(동시 접수):

 

기본정보

  • 개요

외부 전문가인 지도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 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위생·보건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 도입에 따른 위생·보건 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수행직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공학적인 개선대책 기술지도

- 기타 산업위생,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도는 기술지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