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지도사(직업환경의학)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자격명: 산업보건 지도사(직업환경의학)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응시자격
-
응시자격
없음
-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3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 법령) 2. 공통필수Ⅱ (산업보건일반) 3. 공통필수Ⅲ (기업진단 · 지도) |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
90분 |
객 관 식 5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전공필수 – 택 1) |
1. 직업환경의학 2. 산업위생 공학 |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 필수 2/택 필수 2/택 1)및 단답형 5문항(전항 작성) |
100분 |
논 술 형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 · 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 · 상담 능력 등 |
1인당 20분 내외 |
면 접 |
※ 시험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제1,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3차 시험 |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
□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인간공학 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
※ 인간공학 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 II 과목
※ 산업안전 · 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
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6) 「공인노무사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과목
7)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공통필수 II 및 공통필수 III 과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 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응시수수료
1차: 55,000원
2,3차(동시 접수):원
기본정보
-
개요
외부 전문가인 지도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위생·보건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 도입에 따른 위생? 보건? 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수행직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공학적인 개선대책 기술지도
- 기타 산업위생,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도는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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