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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증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자격명: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영문명: Water Treatment Plant Operator(1st Grade)

관련부처: 환경부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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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응시자격

  •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요건

1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사한 자

2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서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건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등급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1·2·3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과목 당

20문항

( 80문항)

120

( 0 9 : 3 0 ~  1 1 : :3 0  )

객 관 식

4지선택형

2차 시험

1·2

1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1 10문항

2 14문항

120

( 1 3 :  0 0 ~ 1 5 : 0 0 )

주 관 식

(논문 및

단답형)

2

1.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2. 정수시설 수리학

1 10문항

2 14문항

120

( 1 5 :  3 0 ~ 1 7 : 3 0 )

3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과목 당

8문항

( 32문항)

120

( 1 3 : 0 0 ~ 15 : 0 0 )

 ※ 법률 적용이 필요한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함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36,000

2차 수수료: 27,000

 

기본정보

  • 개요

o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함

o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자격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도입 시행

 

* 근거 법령 : 수도법 제 24조의 1

 

  • 수행직무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 수행

 

  •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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