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취득방법 진로 및 전망
자격명: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영문명: Water Treatment Plant Operator(1st Grade)
관련부처: 환경부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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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요건 |
1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급 |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서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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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건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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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등급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2·3급 |
-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 20문항 (총 80문항) |
120분 ( 0 9 : 3 0 ~ 1 1 : :3 0 ) |
객 관 식 4지선택형 |
제2차 시험 |
1·2급 |
1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
1급 10문항 2급 14문항 |
120분 ( 1 3 : 0 0 ~ 1 5 : 0 0 ) |
주 관 식 (논문 및 단답형) |
2 |
1.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2. 정수시설 수리학 |
1급 10문항 2급 14문항 |
120분 ( 1 5 : 3 0 ~ 1 7 : 3 0 ) |
|||
3급 |
-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 8문항 (총 32문항) |
120분 ( 1 3 : 0 0 ~ 15 : 0 0 ) |
※ 법률 적용이 필요한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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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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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36,000원
2차 수수료: 27,000원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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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o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함
o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자격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도입 시행
* 근거 법령 : 수도법 제 24조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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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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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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